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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5.

주식의 취득시기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20080205 200802 2008 02 05

요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다른 법인에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른 법인에게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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