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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5.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0080205 200802 2008 02 05

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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