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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4.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본문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동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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