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같은 법 시행규칙」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당해 규정은 2007. 2. 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중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사례(서면4팀-1653, 200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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