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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0.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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