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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0.

농어촌 주택의 특례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등을 적용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및 같은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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