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0.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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