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0.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이며,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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