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지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4.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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