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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9.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2006. 1.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2006. 1. 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같은 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같은 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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