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8.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80128 200801 2008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