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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3.

자가건설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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