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 20080122 200801 2008 01 22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