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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6.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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