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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4.

공유물 분할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공유지분의 변경 여부등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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