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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4.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배우자로 부턱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위2.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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