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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7.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지방세가 별도합산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후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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