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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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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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