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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