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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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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멸실전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날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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