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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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