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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1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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