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3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출퇴근이 불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여건 및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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