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1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서 외에도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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