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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0.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20071210 200712 2007 12 10

요지

임대사업자신고와 등록을 필한 임대주택과 기타 일반주택1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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