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5 20071210 200712 2007 12 10
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요건 중 사업인정고시 2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 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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