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9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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