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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0.

정부출연금을 제공받아 공급된 기술개발 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당초 지급받은 출연금의 일정률에 달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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