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3.
상가건물 관리용역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4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 46015-2620, 1999.08.31 및 부가46015-1886, 2000.08.05)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탈세제보 및 제보자의 신원보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제보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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