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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3.

폐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나,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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