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9.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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