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방법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 가능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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