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8.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용으로 전대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20080228 200802 2008 02 28
요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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