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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