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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6.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약금 ·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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