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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4.

북한으로 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20070914 200709 2007 09 14

요지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소재 하는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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