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6.
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악취제거기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006.0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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