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5.
신축목적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