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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재화 공급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잔금의 지급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계약 및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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