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
본문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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