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9.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20071019 200710 2007 10 19
요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석유대리점이 주유소 등에게 과세되는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면세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으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당해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의 위조서류에 의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법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