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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2.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제조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20080222 200802 2008 02 2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인적구성원 등 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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