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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2.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건물 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 20080222 200802 2008 02 22

요지

사업자가 수용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되어 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가 받은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097, 2005.11.23 ;재부가-358, 2007.05.0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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