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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1.

골프장관련 사업성검토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사업성검토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분석 등 사업성검토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94, 2007.0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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