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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9.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20071019 200710 2007 10 19

요지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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