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1.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의 폐업으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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