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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9.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20080219 200802 2008 02 19

요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의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61, 2000.12.18. ; 서면3팀-648, 2005.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61, 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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