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9.

사업자가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20080219 200802 2008 02 19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20080219 200802 2008 0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