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3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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