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4.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발주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함
본문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민간기업인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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